상조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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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람그룹의 희망차고보람 있는보람상조 가입만 해도
가전제품이 우리집으로
카테고리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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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피해보상 |
Q.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무엇인가요?
2010년 9월부터 [할부거래에 관한 법률]에 의해 금융기관 예치, 지급보증, 보험,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 |
소비자 피해보상 |
Q. 소비자 피해 보상(혜택)은 언제 받는 건가요?
아래의 [할부거래에 관한 법률] 제2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,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한국상조공제조합(www.kmaca.or.kr)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. |
소비자 피해보상 |
Q.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
당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매년 10%씩 단계별로 최대 50%까지 회원님께서 납부한 금액을 |
소비자 피해보상 |
Q. 보람상조 회원이 아닌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를 받았습니다.
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 시 계약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 |
소비자 피해보상 |
Q.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?
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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